앞으로는 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화재보험은 화재와 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을 비롯해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5층 이하 아파트, 공장 등 화재보험법상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장상인들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실제로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불이 났을 때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들이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제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되면서 화재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1853개 시장의 26만9000여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이다.
금융위도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해당 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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