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머리 없는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목이 잘린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고양이 사체는 계양구의 한 빌라 공터에서 발견됐다. 일부 주민들은 평소 이곳에서 고양이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특정된 용의자는 없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살해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를 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원으로 설정했다. 가중 시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500~2500만원이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를 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10월 또는 벌금 100만원~1000만원이다. 가중 시 징역 4월~1년6개월, 벌금 300만원~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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