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송도 테마파크 부지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해당 토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 모두 부영주택 법인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 부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지목 변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정화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토양 정화 등에 대한 이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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