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 육군 장교, 오늘 신상공개…"오전 10시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1.13 06:52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13일 공개된다.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A씨(38)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한다. 심의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한 A씨로 인해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지난 8일에는 A씨가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춘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군무원 B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는 미혼이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문제 등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잦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 간에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범죄행동분석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하다 마지막 경찰조사에서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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