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서 받은 재산 나누고 이혼하자"…가출한 남편, 뻔뻔한 제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1.12 21:56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이 가출한 이후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밝힌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학교와 군대 생활이 끔찍했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집단생활을 어려워했다. 결국 회사도 그만뒀다.

퇴사하고 온종일 A씨와 함께 지내던 남편은 이혼까지 요구하더니 집을 나가고 말았다. A씨는 '남편이 곧 돌아오겠지'라는 마음과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는 마음을 반반씩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일했다. 양육비는 A씨가,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부담했다. 그러던 중 A씨 친정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남편은 재차 이혼을 제안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A씨는 "증여세는 저 혼자 분할해 납부하고 있다.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는데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며 "A씨 남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파탄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대해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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