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8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 남구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81)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다투다 욕설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둔기로 스스로 때리며 자해하다 자녀를 집으로 불렀고, 숨진 B씨를 본 자녀는 119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3년간 함께 산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직후 자녀에게 연락해 119 신고를 하게 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매우 중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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