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날 '서초동 법원 앞으로'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11.13 06:05

[the3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나오는 오는 15일 법원 앞으로 찾아가 무죄 여론전을 막판까지 펼칠 예정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약 30명이 소속된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한다. 한 검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어떤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이 나야 하는지 등 각자 준비한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이 대표의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탄원 서명 참여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혁신회의는 오는 15일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연다.

혁신회의나 검독위 소속은 아닌 의원들도 개별 차원에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을 찾을 예정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검찰 독재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무죄를 기원하는 이들이 법원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하는 여당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음날(16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규탄 3차 장외 집회 등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정부 공세에 많은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색도 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오면 정부의 '정적 죽이기'가 과도했던 것이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피해자인 것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벌금이 얼마든 100만원 미만으로 나온다면,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봐야 한다.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의 무리한 독재가 증명된 것이어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이 만약 28일 재표결이 된다면 이 대표의 무죄와 더불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이 과자 먹지 마세요"…'암 유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
  2. 2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3. 3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4. 4 송재림, 생전 인터뷰 "내 장례식장에선 샴페인 터트릴 것"
  5. 5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