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사망보험 15개 가입한 전처…이혼 후 '30억 요구' 왜?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11.12 16:10
개그맨 김병만이 결혼 9년 만에 이혼한 전처가 30억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개그맨 김병만이 결혼 9년 만에 이혼한 전처가 30억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는 12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전처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30억원이 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A씨가 그동안 김병만의 재산 관리를 해왔다.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는 돈이 이자를 포함해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A씨가 김병만 몰래 따로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해 10억원"이라며 "10억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재산 압류를 통해 배당받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총 30억원 가량 되는데, A씨는 이를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이 된 자녀 파양에 동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혼 전력이 있는 A씨는 2011년 김병만과 재혼하면서 전남편 딸을 김병만 호적으로 전적했는데, 김병만이 이혼 소송 후 파양을 요구하자 채무 30억원을 탕감해달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방송인 김병만. / 사진제공 = TV조선
임 변호사는 또 A씨가 결혼 생활 동안 김병만 명의로 된 생명보험 15개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김병만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15개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매달 김병만 몰래 수백만원의 보험비를 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 역시 "A씨가 재혼 당시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김병만 호적에 올렸다. 현재 딸은 20대 중반이다. 이혼했으니 호적에서 빼가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병만 입장에선 그동안 양육비도 냈고, 할 만큼 했는데 호적에 빠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니 황당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김병만이 결혼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김병만이 현재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만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이혼 소송에서도 A씨는 김병만의 가정폭력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김병만은 해외 체류하고 있었다"고 했다.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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