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빠른 폐업 돕는다…주택연금으로 사업자대출 상환 가능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11.12 15:48

주택연금 개별인출로 사업자 대출 상환… 고령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 가능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담금에도 70% 한도로 사용할 수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그래픽=김지영
앞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고령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빠르게 폐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0월 각각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의료·교육·관혼상제 등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주택연금 총합의 현재가치)의 50%까지 일시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인출'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개별인출의 목적과 한도를 늘려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빠르게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고령의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싶어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지 못해 직업을 전환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개별인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에 이용하려면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 용도 대출(담보·신용 무관) 상환 목적으로만 최대 90% 한도로 주택연금 개별인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출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주택연금 개별인출을 재건축 분담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하나다. 고령층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공사비가 상승한 데다가 고금리가 지속돼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택 소유주의 분담금 부담은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분담금 납부 목적이라면 최대 70% 한도로 주택연금에서 꺼내 쓸 수 있다. 금융위는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의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한 재건축에 공기업인 주금공 자금을 활용하는 건 옳지 않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흥행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더 절실하다는 정부 부처 내 의견에 따라 금융위도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에 내년 1분기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더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돼 고령층 노후 생활에서 주거·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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