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0월 각각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의료·교육·관혼상제 등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주택연금 총합의 현재가치)의 50%까지 일시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인출'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개별인출의 목적과 한도를 늘려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빠르게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고령의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싶어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지 못해 직업을 전환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개별인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에 이용하려면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 용도 대출(담보·신용 무관) 상환 목적으로만 최대 90% 한도로 주택연금 개별인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출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주택연금 개별인출을 재건축 분담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하나다. 고령층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공사비가 상승한 데다가 고금리가 지속돼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택 소유주의 분담금 부담은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분담금 납부 목적이라면 최대 70% 한도로 주택연금에서 꺼내 쓸 수 있다. 금융위는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의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한 재건축에 공기업인 주금공 자금을 활용하는 건 옳지 않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흥행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더 절실하다는 정부 부처 내 의견에 따라 금융위도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에 내년 1분기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더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돼 고령층 노후 생활에서 주거·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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