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아예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도 막는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으나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따로 제한하진 않았다.
또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상시 점검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도 전날 잔금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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