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군 생명이 위독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5kg 미만으로, 정상체중의 40%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사망 당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군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사망 당시까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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