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발당한 최동석 불입건…"박지윤 피해 상황 알 수 없어"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11.12 07:42
방송인 최동석이 전처이자 방송인 박지윤을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최동석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최동석이 전처이자 방송인 박지윤을 성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날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박지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입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한번 종결된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동석은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인 박지윤. /사진제공=티빙
최동석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달 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당시 박지윤과 최동석이 나눈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윤은 녹취록에서 "내가 다 아이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맞섰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대립했다.


국민신문고에는 해당 보도를 근거로 최동석을 성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둘은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하게 됐으며, 조정에 실패해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박지윤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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