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스마트폰으로 '찰칵' 30대 학원 직원…불법 촬영물 2843개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1.12 05:54
경찰이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사진=뉴스1

나이 불문 여성 28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에 있는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히든캠' 및 스마트 워치 앱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총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1810개(900GB)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식으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파일 2843개(1.71TB)를 제작해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학원,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드러났다.


수 개월간 피의자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정밀 분석, 통신·금융 자료 분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3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해 그를 잡았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 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해,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A씨의 범행은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선 첫 단속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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