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인명 피해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이 해임 결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인사 발령으로 해임을 처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도 해임 의결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인사 해임은 대통령 인사권(한)"이라며 "경찰청에서 징계위를 개최했고 인사혁신처에서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9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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