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살피기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정부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의 파견을 의미한다"며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니며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참관단 파견이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2000명이라는 북한군이 투입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우리 입장에서 참관단이라도 보내야 (한다)"며 "북한 병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참관단을 통해 해석해야만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에도 "(우리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도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군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는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 파병의 규모와 성격 등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앞둔 2003년에도 이를 근거로 국군 협조단 등이 국회 동의 없이 쿠웨이트에 파견 간 전례가 있다. 현재도 외국 무관 등 소규모 인력은 국방부 장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시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할 경우 러시아 보복 등으로 우리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관련 훈령과 별개로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