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자헛 자율구조조정 절차 승인…회생절차 개시 보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1.11 17:26

기업회생을 신청한 피자헛에 대해 법원이 회생개시 판단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ARS가 진행됨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약 한 달간 회생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피자헛은 최근 채권자인 가맹계약자들과의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ARS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손철우·황승태·김유경)는 지난 9월11일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 등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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