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정원 촬영 중국인, 귀가 조치…출국정지·보강수사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11.11 12:07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국가정보원 건물 일부를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이 경찰에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국정원 건물 인근) 헌인릉을 촬영한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일부를 촬영된 게 문제가 됐는데 중국인 피의자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헌인릉 촬영했다. 국내 사찰 등도 촬영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며 "대공혐의점을 찾을만한게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깊이 보강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인근 유적지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후 이틀간 조사한 뒤 이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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