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민노총 집회에 경찰 105명 부상…불법 간과 못해"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11.11 12:00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0여명이 경찰에 넘겨졌다. 2024.11.09. friend@newsis.com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경진압 논란에 대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 해산명령을 세 차례 알린 후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서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열자고 (집회 관리를)한 것"이라며 "통로를 연게 강경진압이라고 한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11일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상당기간 여러차례 주최측의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은 집회참가자들의 시위 권리는 더 보장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더 많은 사람들 피해도 경찰로선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 부상자만 105명이 나왔다. 골절좌상, 인대파열도 있다"며 "경찰, 집회 참가자에 부상자가 나오는 이 상황은 막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정해준 선인 법률을 지키는 것이 집회 참가자나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의 대한 국가 공권력 집행의 기준"이라며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떤 측면을 봐도 긍정적인 게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가자 10명과 일반 참가자 1명을 경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각각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3명 △수서경찰서 3명 △강동경찰서 2명 △방배경찰서 2명 △노원경찰서 1명을 이송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주최 측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들을 전원 채증판독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 같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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