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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유가족 복지 향상━
먼저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도록 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불가하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소비하게 하거나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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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운용 리스크관리 강화…운용업 규율 정비도━
금융위는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또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봐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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