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반칙행위 5800건을 처리하고 과징금 1조원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생과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업계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2021년 39.7%, 2022년 46.3%, 2023년 38.8% 등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두고 품질을 낮추는 행위) 부당행위 지정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약 219억원)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소비자 문제에 대응했다.
국민 불편·기업부담 규제도 개선했다.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
사건처리 기간 단축도 성과로 꼽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 22.2% 단축한 가운데 처리 건수 14.6%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체감되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 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민생 밀접 분야에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돼 온 분야에 대해선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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