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 지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보장된 권리"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1.11 08:05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대구교도소 내 수용동에서 다른 수용자 B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며 소란행위를 했다.

교도관이 이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교도관이 재차 지시했음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인 A씨에게 보고서에 무인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적발 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서명 또는 무인은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도관이 발부한 적발 보고서에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로서 부인하며 서류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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