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량으로 친 어린이 운송 차량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4일 부산 동래구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시속 약 40㎞ 속도로 어린이 운송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6)을 차량 앞부분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신호기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해 B군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1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와 A씨의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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