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결정에도…전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 2024.11.10 19:08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하석천 판사)은 살인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쯤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B씨에게 '한번만 만나달라', '사랑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스토킹혐의로 고소했다.


스토킹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난 8월 경찰에서 매주 1회씩 총 5차례 스토킹범죄 가해자 전문상담기관이 운영하는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심리상담결과 개선의지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합의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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