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10일 오후 살인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김모씨는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느냐', '범행을 왜 저질렀나'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모씨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전 6시40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숨진 여성과 흉기, 번개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7시40분쯤 김모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김모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김모씨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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