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1억원어치 들여오던 50대 "몰랐다"…법원 '무죄',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1.10 14:06
/사진=대한민국 법원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내로 11억2400만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g을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뭉치를 반입하려 했지만,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마약을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외산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B씨가 해외 계좌에 있는 1000만 달러(약 140억원)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했다. 당시 A씨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그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제안을 받아 들였다.

재판에서 A씨는 "캐리어 안에 코카인 담겨 있을 줄 전혀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거액이어서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정황상 의심이 들지만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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