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제조사가 자체적인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한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줄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 B씨도 "이번 정책 시행으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능점검 이력 관리로 전기차 화재, 포비아 등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를 높여 전기차 내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배터리 인증제가 배터리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향후 하위법령이 입법되면 전기차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이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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