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해 1096명 검거…'부실시공' 최다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11.10 11:19
/사진=뉴스1

경찰이 최근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1096명을 검거했다.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및 자격증 대여 등 건설부패 사범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109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2022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8월14일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4829명을 검거한 뒤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특별단속 기간 검찰에 송치된 701명 중 건설부패 사범이 575명으로 갈취·폭력 사범 126명보다 훨씬 많았다.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 갈취폭력에 해당한다.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 △뇌물수수 49명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다.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58명, △채용·장비 사용 강요 33명, △폭력행위 20명 순으로 조사됐다.


1차 특별단속으로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수 이뤄졌고 2차 특별단속 대상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단속 범위가 넓어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요 건설 현장이 밀집된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단속된 인원이 42.9%(470명)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현장 점검과 단속에도 동참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 단속 기간 검거했으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 행위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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