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사범 16~17세 가장 많다…9세 아동도 검거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11.10 10:47
/사진=뉴시스

경찰이 1년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도박사범 47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향후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7개 운영조직에서 997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자의 47.3%인 4715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사범의 99%인 4672명은 도박행위자였다. 사이트 운영 0.4%(16명), 개발·관리 38%(1763명), 대포물건 제공 0.2%(8명), 도박 광고 0.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검거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사범 중 남학생은 4595명으로 여학생 120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17세가 38%(1763명)로 가장 많았고 16세 26%(1241명), 18세 19%(899명), 15세 12%(560명) 순으로 많았다. 9세도 1명 포함돼 있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사범의 83%(3893명)는 바카라와 슬롯·블랙잭 등 카지노를 주로 했다. 스포츠도박과(535명), 케주얼게임(287명)도 적지 않았다.

특별 단속 기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사범 1인당 평균 도박사이트 입금 금액은 78만원으로 조사됐다. 최대 1억9000만원까지 입금한 사례도 있었다.

호기심으로 사이버도박에 가담한 경우가 42.7%(2012명)로 가장 많았다. 친구소개와 온오프라인 광고, 금전 욕심 순으로 도박에 빠져들었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벌였으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9월25일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도박을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 심사위원회에 넘겨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조치했다.

청소년 도박사범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달 1일부터 2025년 10월31일까지 향후 1년간 특별 단속을 연장 실시할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도박은 더욱 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읜 특별 단속과 함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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