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횡령·배임' 등 혐의...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4.11.10 13:3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방해와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발견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 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점검단은 또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 조치토록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점검단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회장 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이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특정인이 최종 채용됐다.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관철시킨 회장과 관련자들은 대한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조사단을 구성,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및 협회 운영실태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10.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점검단은 또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A씨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A씨는 체육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체육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A씨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한 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했다. 특정인에게 물품구매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고 특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관련자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 위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해당한다. 점검단은 이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단은 이밖에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다수 확인했다.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체육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 타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후원물품은 체육회 재산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 해당한다.

이외에도 파리올림픽 참관단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체육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다.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서영석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한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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