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 소득과 연동되는 신용카드 특별한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비자의 일시 지출이 늘었을 때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카드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이를 신차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며 영업해왔다. 카드사는 소득 심사 이후 자동차 구입에서 최장 60개월 할부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왔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입 시 연 소득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에 달한다. 국산 신차 구입에서 카드 할부가 사용된 금액은 40조3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영업 형태가 소비자에 지나친 상환 부담을 안기고 사각지대에서 가계부채를 늘린다고 인식한다.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주요 카드사에 '특별한도' 관련한 자료를 별도로 받아 현황을 검토해왔다.
축소되는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자동차 구입에만 적용될 계획이다. 한도 축소 규모는 미정이지만 금감원은 이달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모범 규준과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제약하는 방향으론 규제가 적용되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이 신차를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 특별한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소득과 연동되는 특별한도 특성상 저소득 고객은 자동차 구입에서 애로나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도 신용카드 특별한도가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특별한도가 DSR 규제에 제외돼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캐피탈사에서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은 DSR에 포함되기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특성상 DSR 규제에 넣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차 구입 시의 특별한도를 DSR에 적용하면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의 카드 할부도 규제에 포함해야 해서다. 이 경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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