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해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정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전기차 배터리의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이뤄진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련 제도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정성 시험에는 현재 자기인증 배터리 시험항목을 따른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면 국토부가 인증서를 내주고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또 인증받은 후에도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기재하고 배터리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굮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대책에 따라 다음 해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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