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이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총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이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107만1000원에서 120만2000원으로 13만1000원 확대됐다.
또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벌어졌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나 30~299인 사업장은 3.4%,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법원 스스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판결을 신뢰해 이뤄진 노사 간 합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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