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2년 이상 적자가 발생해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항로(당일에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섬에서 출발하거나 항차를 추가해 운항하는 항로)는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50%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여객운송면허를 관할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당 항로의 단절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령-인천, 가거-목포 등 31개 항로를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섬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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