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6일 오전 8시 14분쯤 자신이 입원한 요양원에 있던 요양보호사 B(73)씨가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자 뒤에서 낫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다치게 했지만 치매를 앓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벌보다 치료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