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폭행하고 금목걸이 빼앗은 30대 불효자…모친은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11.09 09:06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모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금목걸이까지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3월 6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안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A씨는 이를 빼앗아 집을 벗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빼앗은 금목걸이를 택배를 통해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1월에도 돈을 요구하며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도박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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