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가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통제)'을 추가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자산 1000억원미만, 대형비상장)는 2025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부정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먼저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상세기준을 제공한다.
기재대상은 전사적수준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된다. 그 밖의 업무수준통제도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관련됐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 가능하다.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활동내용을 요약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행부서,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실무자의 작성편의를 돕고 과다공시문제를 방지하고자 작성사례와 FAQ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새롭게 마련한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과 참고자료를 유관협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안내했다. 아울러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주요내용, 작성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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