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고 또 감춘 '시신 훼손' 군 장교…"내 신상공개 싫다" 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11.08 18:00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의자가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는 30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다./사진=뉴스1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씨(38)는 이날 춘전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A씨는 본안소송인 신상정보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공공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심의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개 결정'을 통지했으나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5일 이상 유예기간(8~12일)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A씨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만약 법원이 법적 대응에 나선 A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2020년 7월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씨(33)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밤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차 안에서 B씨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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