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가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 진입해 사고를 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한다"며 "사고를 낸 폐기물 수거업체도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3인1조 근무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에도 아파트 도로에서 6세 아이가 숨졌지만 법 개정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이뤄져 아이들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이밖에 민간업체의 폐기물 수거차량 3인1조 근무 규정 적용,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 차량 진입 통제 등 안전관리 등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와 법적 의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학년 A양(7)이 B씨(49)가 몰던 5t짜리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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