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3조 분할' 다시 본다…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 2024.11.08 19:20
(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본격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절차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 기한은 사건 접수 4개월까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경우 지난 7월8일 접수돼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통상적으로 기각 결정은 업무 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정식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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