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본격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절차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 기한은 사건 접수 4개월까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경우 지난 7월8일 접수돼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통상적으로 기각 결정은 업무 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정식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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