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시술' 무상 제공받은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청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최지은 기자 | 2024.11.08 17:56
서울서부지검 /사진=이혜수 기자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세포치료제 시술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맹 전 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판매한 업체 대표 50대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약품제조·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판매 등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3명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맹씨는 2022년 8월 3차례 걸쳐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 등을 A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해당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맹 전 청장의 무상 시술 정황을 파악해 지난 8월에 맹 전 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1억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제조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675회에 걸쳐 판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선 동물실험부터 임상시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검토받아야 하는데 대체로 7~10년이 소요된다. 해당 업체는 이 과정을 무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고가에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들은 의료 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491회에 걸쳐 싱크대에 무단 투기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홍보자료에 항암효과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한 내용. /사진=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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