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지분 가진 아내와 이혼했는데…대주주 세금 수천만원 내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1.09 06:04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상장주식 양도시점에는 이혼한 상태였다. 이혼 후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던 상장주식의 지분상 A씨가 가진 지분가지고는 대주주가 아니었다. A씨는 이혼한 아내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세금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2600만원을 내야했다.

A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양도시점에 소액주주(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령 제154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대주주(합산대상 대주주)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기타주주 소유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대주주 판정하는데 있어 이혼과 같은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당시 A씨와 배우자가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혼인 상태였기에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합산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결국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지분을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됐던 것이다. A씨는 최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가 적용돼 총 20%의 세율이 적용된 2600만원을 내야했던 것이다.

국세청은 주식 소유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이혼과 같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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