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에 후보자 3명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다며 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직권으로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22일 체육회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한 이기흥 회장의 발언을 문제삼고 위증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체육회가 테니스협회의 보궐선거를 중단하면서 제시한 3가지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테니스협회가 중고테니스연맹을 제외한 것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절차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선거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말부터 테니스협회 선거 중단 문제를 들여다보고 수사의뢰와 함께 문체부 차원의 징계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회장이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회장은 3연임을 위한 관련 서류를 지난달 말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한 뒤, 당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연속해서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문체위가 오는 11일 체육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4일 국회 종합감사에 지방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이 회장을 다시 소환했지만, 이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4일 이 회장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여부를 두고 1차 심사를 했던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올림픽회관 본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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