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 지정 공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위반시 취득가액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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