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자매와 주차시비" 양복 쫙 빼입고 '흉기 살해'…정신병 앓았다[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11.11 06:00
2014년 11월 경기 부천시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평소 사이가 안 좋던 30대 이웃 여성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는 모습. /사진=뉴스1

10년 전인 2014년 11월 11일 오후 4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두 명이 이웃 남성 A씨(당시 42세)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두 여성은 자매 사이였다. 이들은 의식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사건 당시 A씨는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20여분간 대기하다, 피해자 중 언니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범행했다. A씨는 자기를 말리려는 동생 피해자에게도 이어서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양복 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던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참혹한 범행 이유는 '주차 시비'…정신병도 앓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개월 전부터 이웃 여성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악감정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A씨 행동을 고려, 이 사건을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틀 만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돼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치료를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경기 고양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편집성 조현병 환자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각 등 증상을 보인다.


이후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치료 이력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반복되는 주차 갈등…관련 민원, 10년 새 153배 폭증


주택가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550만대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달하는 수의 자동차가 운행되는 만큼, 주차 문제와 그에 따른 보복 범죄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 3월엔 서울 강동구 한 상가에서 60대 남성이 평소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미용실 주인에게 찾아가 약 30㎝ 길이의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이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70대 남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이웃 남성에게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손목이 절단된 피해자는 과다출혈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의 전체 길이는 101㎝에 달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5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내 주차 갈등' 관련 민원은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까지 늘었다. 10년 새 153배가량 폭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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