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우석 감독의 형사 고소 건과 관련해 어도어 측은 머니투데이에 "뉴진스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면서도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의)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 감독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도경 부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어도어 측은 약 두 달 전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신 감독은 뉴진스 팬들을 위한 서비스 영상이 올려져 있는 돌고래유괴단 소유의 유튜브 채널 '반희수'를 운영해왔다. 해당 채널에는 뉴진스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팬 '버니즈'의 시선을 담은 듯한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이 게재됐다.
어도어는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에 대해서만 신 감독 측에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이 없어지는 걸 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TA' 뮤직비디오는 영상 전반에 걸쳐 특정 회사의 휴대전화가 등장하고 디렉터스 컷도 그렇다.
어도어 측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도 좋다. 아티스트의 저작물에 대해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만 지켜주면 된다"면서도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지식재산권(IP)이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희수' 채널이 올려온 영상은 어도어 측과 별도의 문서 계약 없이, 제작사와 민 전 대표 간 구두 협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IP 관련 분쟁 여지가 다분하다.
반희수 채널 구독자 수는 71만명으로, 모든 영상이 내려갔다가 현재는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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