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하되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사위는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request)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자기 조합원의 채용, 자기 장비에 대한 사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결사위 권고문과 관련해 "건설노조가 정부의 ILO 협약 위반 등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으나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권고문)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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