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 평생교육 조례'에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을 위해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시는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긴급성을 갖춘 사업이 아니며 평생학습도약금 사용처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평생학습도약금 지원 제도는 관내 40세와 50세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시민에게 문화·예술·인문·교양·체육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도약금은 광명·화성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