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이 계속할지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으로 노 관장에게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 1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본 데 대해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 인정 문제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2심 판단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의 기여는 없다고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하고 위자료 20억원 지급도 명령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