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뇌물·사기' 도시개발사업 조합장·건설업자 재판행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4.11.08 08:54

권익위, 조합장·임원·건설업자 등 대검 이첩
검찰, 뇌물수수·공여 및 사기 혐의 6명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건설업자도 함께 기소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022년 11월 부패신고 접수되면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합장 A,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약 1년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조합장 A가 1억 500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무과장 C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가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밝혀졌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 폐해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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