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1.08 10:09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년째 '월말 부부'로 지냈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까.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띠동갑 연상인 사장과 친하게 지냈다. 가까워진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A씨가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면서 급하게 결혼했다.

정원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던 남편 의견에 따라 A씨 부부는 서울에 있는 매장을 접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해 레스토랑을 차렸다. 다행히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세 아이의 부모가 됐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다. 남편은 아직도 자신이 사장이고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대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A씨는 자녀 교육을 핑계 삼아 도시에 월셋집을 구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A씨와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 오지 않을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A씨는 최근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하려고 했으나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어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다.

A씨는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혼하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더니 오히려 별거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게 없다고 하더라. 양육권을 안 주면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고 해도 별거가 아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뒀다고 보는 게 맞다"며 "A씨가 아이들 양육을 맡았고, 부부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함께 지출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부 사이 정조를 훼손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수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 "남편이 시골에서 사업하고 있고, 아이들은 A씨와 함께 있으니 남편이 양육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A씨와 남편을 공동친권자, A씨를 양육자로 지정해 이혼 합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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